정책뉴스배우자 유산·사산 때 남편도 유급휴가…'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 시행

· 2026. 9. 17. 오후 3:57:28 · 조회 0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돌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서초구 세텍에서 열린 2026 서울베이비키즈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8.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임신·출산과 관련한 남성 근로자의 지원제도는 출산 이후로 한정되어 있어, 임신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유산·사산을 겪는 경우에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3종 세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를 폭넓게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새로 마련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면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5일의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중 최초 3일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1일분 8만 4210원, 2일분 16만 8420원, 3일분 25만 2630원이다. 이어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해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 임신 중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자녀 출생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그동안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확충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월~8월 급여 수급자 수는 26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23만 명) 대비 16.7%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 수도 눈에 띄게 늘어 지난 1월~8월 수급자는 2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1만 5000명) 대비 45.1% 증가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12, 7471)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091&call_from=openData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