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보도설명)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26. 9. 9. 오후 12:34:36 · 조회 0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9월8일자, "[단독] 3년동안 개인정보 310만건 털렸는데...과징금 부과 하나도 없었다"(매경)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 드립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경기도교육청 296만건 등 최근 3년간 초중고·교육청에서 310만건 유출 ○ 용인·경남·강원 교육청은 피해자 통지도 안했으나, 과징금 미부과2. 설명 내용 ○ 310만건의 유출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기도교육청(296만건)은 舊개인정보 보호법(2023년9월 이전) 사건으로 당시 규정상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없으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 2023년9월 이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도입하였고,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중대·반복 유출사고에 대해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 제재를 상향하였습니다. ○ 통지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용인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으나,  - 2026년 9월 11일부터 '기한내 신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30% 가중 조항이 시행됩니다. ○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면 공표제, 보호수준 평가 연계 확대 등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1537&call_from=openData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