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산림청 "지자체와 함께 숲가꾸기 사업현장 인력관리 강화"

· 2026. 9. 4. 오후 3:57:27 · 조회 0
[보도 내용] 화천군 풀베기 사업 현장에서 작업원 명단에 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하거나 명단에 등록된 작업자가 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고, 이에 화천군에서는 산림사업법인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산림청 설명] 1. 지난 7월 4일 산림청에서는 지차체 등에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할 것을 요청했고, 화천군에서는 이에 따라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점검을 하던 중 화천군 풀베기 사업 중 일부 산림사업법인이 작업원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 벌점 부과하는 방법 외에도 관련 서류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최대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는 풀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장 점검을 통해 현장 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218),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4187)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1209&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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