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보도설명)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한 구체적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 2026. 9. 1. 오전 9:28:39 · 조회 1
'26.8.31.(월) 매일경제 「올 9월 이전 출생아도 '우리아이자립펀드 가입', 지원금 없지만 세혜택」 기사에 대한 보도설명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금융세제과 남원우 (044-215-4231)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944&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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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정부는 낮은 지원 효과·실적 등을 감안하여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은 종료하되 청년 고용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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