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확정된 바 없어"

· 2026. 8. 27. 오전 9:28:40 · 조회 0
[보도 내용]  ㅇ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입법형태로 이르면 다음주께 발의할 예정이다."  ㅇ "최대 쟁점인 대주주 지분 상한은 20% 수준이 기본안으로 거론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를 거래소 지배구조에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법인 (가칭)「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마련을 위해 논의중이나,   ㅇ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8)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682&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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