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보도설명)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액은 "전체 양도차익"이 아닌 비과세 상당액을 제외한 "과세대상 양도차익"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2026. 8. 26. 오후 7:03:33 · 조회 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 박병선 (044-215-4313)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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