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농산물 가격 기준 이하 하락시 정부가 지원…27일부터 농안법 시행
· 2026. 8. 26. 오후 3:57:26 · 조회 0
농산물 파종·정식 단계의 수급관리가 강화되고,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농가에 하락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 시행은 농산물 수급정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생산자단체가 재배면적 관리에 함께 참여하는 선제적 수급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시민 모습. 2026.8.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지방정부가 수립한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농산물 수급계획을 해마다 수립할 예정이다.
수급계획에는 농산물 수요·공급 전망과 재배면적 목표 관리,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담긴다.
수급계획은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그동안 자문기구로 운영해 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주요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개편한다.
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정책의 실행력과 현장 수용성을 높인다.
비축용 농산물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농산물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했는데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경영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뒷받침한다.
농식품부는 연구용역과 학계·생산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개정사항과 제도 운영방안을 논의해 왔다.
오는 9월 초에는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모두 15명으로 구성하며, 품목별 생산자단체 관계자가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해 농산물가격안정제의 세부 운영방안을 별도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종합적 수급관리체계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농가는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44)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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