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국세청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신청절차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2026. 8. 25. 오후 9:45:36 · 조회 1
8월 23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뉴시스 「양육비 선지급제 첫 해, 예산 절반도 못 썼다…집행률 48%」, 한겨레 「양육비 선지급제 1년, 예산 절반도 못 써…복잡한 신청절차 완화해야」) 관련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612&call_from=openData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전 목록
- '사각지대'된 중장년 고립… 예방 정책이 안 보인다 관련
- 최근 돼지고기·채소류 가격 안정세, 추석 성수품 수급관리에 만전
- GTX-C, 부전~마산선 등 6.8조 규모 민자사업 4건 추진 속도 낸다
-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7개 군, 이달 28일부터 첫 지급
- 복지·세금 등 5대 분야 24시간 AI 상담…'AI민주정부' 본격 추진
- (보도설명) 2027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올해 기초연구사업에 1520억 원 지원…'기본연구' 2년 만에 부활
- 올해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중간정산금 6만 원으로 인상
- 백범 탄생 150주년 '김구 문화주간' 행사 26~30일 개최
-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5곳 선정…1만 6267호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