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국세청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신청절차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2026. 8. 25. 오후 9:45:36 · 조회 1
8월 23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뉴시스 「양육비 선지급제 첫 해, 예산 절반도 못 썼다…집행률 48%」, 한겨레 「양육비 선지급제 1년, 예산 절반도 못 써…복잡한 신청절차 완화해야」) 관련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612&call_from=openData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