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관사 지역 즉각 개방해야... 소록도 관리권 지역 이관 요구 거세 관련

· 2026. 8. 25. 오후 3:57:27 · 조회 0
소록도와 관련하여 고흥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검토·추진할 예정입니다. - 서울신문 8월 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서울신문은 8.25일 「"관사 지역 즉각 개방해야"... 소록도 관리권 지역 이관 요구 거세 」제하의 기사에서, ○ 병원 본연의 치료·요양 기능은 유지하되, 일반 행정 기능은 지방 정부로 이관해 한센인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보편적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고흥군의 입장을 전하면서,  ○ 보건복지부가 공무원 사택 지역 등 일반생활 공간까지 과도하게 병원 관사 지역에 대해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소록도는 한센인의 진료·생활 공간인 동시에 한센인의 인권과 삶의 역사가 담긴 공간으로, 한센인의 복지와 생활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사 및 인근 지역 출입 제한은 초고령 한센인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외부로부터의 감염 유입 등으로부터 안전한 치료·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권의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아울러 소록도는 한센인 보호, 역사·문화·자연 유산의 가치 보존, 지역사회 발전, 주민 편의 증진 등 다양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복지부는 그간 소록도 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기후에너지환경부, 고흥군과 함께 소록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소록도가 한센인의 통제와 아픔의 공간에서 치유와 희망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흥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소록도 관리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 또한 한센인 및 지역사회 의견, 관계부처 등과의 논의를 거쳐 소록도 단계적 개방·활용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582&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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