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
· 2026. 8. 24. 오후 3:57:26 · 조회 1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돼 피해 주민에게 공공요금 감면 등 13가지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이들 지역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의 경우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읍·면·동의 경우 해당 기준의 4분의 1을 초과하면 선포할 수 있다.
정부는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은 이날 거제시 옥포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침수 피해를 본 상가 주변의 토사와 폐기물을 치우며 복구 작업을 하는 모습. 2026.8.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집중호우로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내렸다.
특히 거제에는 시간당 최대 124.5㎜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인명피해와 주택·학교·전통시장 침수, 도로 파손, 산사태 등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거제시와 통영시를 대상으로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거제시는 시 전역이, 통영시는 산양읍과 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 수습과 복구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피해 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하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25가지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중대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도 지방정부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고 추가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044-205-5314), 재난현장지원총괄과(044-205-5514)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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