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호우 피해 거제·통영에 법인세·종소세 등 신고·납부 2년 연장
· 2026. 8. 24. 오후 3:57:26 · 조회 1
국세청은 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지난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호우 피해 납세자에게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과 신청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극한 호우로 유실된 경남 통영시 봉평동 용화사 인근 한 도로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돼 주민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2026.8.1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면 신고와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특히, 법인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우편 및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와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하고, 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에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수산·관광·조선업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27),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2), 소득세과(044-204-3252), 법인납세국 법인세과(044-204-3312), 조사국 조사기획과(044-204-3517)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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