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보도설명) 정부는 상속이 아닌 직원 등 제3자로의 사업승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와는 별개의 과세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 2026. 8. 21. 오후 9:45:35 · 조회 3
2026.8.21. 아시아경제 「"직원 가업상속도 자녀처럼 감세" 李 지시에도 稅혜택 차등」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 유이슬 (044-215-4314)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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