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수급관리센터 및 농산물 수급조절지원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6. 8. 21. 오후 7:03:33 · 조회 3
< 보도 주요 내용 > 8월 21일(금) 농민신문 「'농산물가격안정제' 8월말 시행인데...'광역 수급관리센터' 2곳 불과」 기사에서 "센터 설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탓에 기존 수급업무 담당자가 센터업무를 보게 될 예정", "특히 센터가 품목별 수급정책의 이행을 전담하는 기구인데 설립이 늦춰지면 정부의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은 공회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현재 광역수급관리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강원과 제주 2개 시·도이며, 그 밖의 시·도에서는 센터 설치와 전문인력 채용 등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수급관리센터 예산 현황('26.8.21일 기준): 9개 시·도, 1,970백만원 수급관리센터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 초기에는 품목별 작형과 산지 여건을 잘 아는 시·도 수급담당 공무원과 전문인력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8월 20일 시·도별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설치 대상 시·도 모두 올해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동안에도 주산지협의체 운영, 생육관리 및 수급조절 지원 등 농산물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시·도별 센터 설치와 농산물 안정생산공급지원 사업을 지속 점검하여 수급관리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461&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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