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국세청, 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2개월 연장

· 2026. 8. 19. 오후 7:03:33 · 조회 2
국세청은 극한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임을 감안하여, 호우 피해를 겪은 거제·통영 소재 1200여개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경남 거제시 장평초등학교에서 육군 제39보병사단 기동·공병대대 장병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6.8.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피해기업에 대한 원스톱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소재 중소기업뿐 아니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의: <총괄>국세청 법인세과(044-204-3312) <협조>징세과(044-204-3027)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278&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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