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 「화재시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겠습니다.(연합뉴스 등)

· 2026. 8. 16. 오후 9:45:37 · 조회 2
1. 보도 주요내용 8월 16일 연합뉴스, 매일경제 등 <장애인 화재 참변 줄잇는데…정부 매뉴얼엔 "계단 이용 대피"> 제하의 보도임 최근 가양동 아파트 화재로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2020년 제작한「지체·뇌병변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의 일부 대피요령이 실제 화재 상황에서 실행하기 어렵다는 지적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화재·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장애유형과 자력대피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2020년「지체·뇌병변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를 개발하였습니다. ※ (검토·자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해당 안내서에는 자력대피 가능 여부에 따라 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지원자의 경우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지원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붙임1). 안내서에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장애인은 지원자의 도움에 따라 대피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붙임1, 적색 박스), 다음 문장인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피한다"에는 "지원자의 도움을 받아"라는 문구가 없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개정한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에도 화재 시 대피 방법, 대피 시 이동 방법을 본 안내서와 유사한 행동 요령으로 제시하면서, 지원자의 조력을 받아 계단 대피하도록 그림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붙임2). 행정안전부는 이를 기반으로 장애유형별 안전교육콘텐츠를 제작·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거주환경, 화재 발생 상황, 자력대피 가능 여부, 지원자 유무에 따라 실제 행동 요령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화재 발생 상황과 대피여건에 따른 상황별 행동요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한 문구를 사용하여, 오해 없이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더욱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담당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구신회(052-928-8140)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172&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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