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첨단산업 기술유출 막는다…산업부 내 '기술안보이행팀' 신설
· 2026. 10. 30. 오후 7:03:32 · 조회 0
산업통상부는 현장 중심의 기술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무역안보정책관에 비직제 임시조직인 기술안보이행팀을 신설하고 3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신설된 기술안보이행팀을 통해 조사 대상 기관 수를 늘리고 조사 내용·항목을 보강하여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사건이 이어지면서 기술유출 예방·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확대하고 철저한 제도 집행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이 산업기술보호제도를 충실히 이행해 기업의 보안역량이 조속히 향상되도록 이를 전담하는 기술안보이행팀을 구성했다.
기업의 보안수준을 진단해 발견된 취약점은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업무 중 인지한 위법 정황은 조사·수사기관과 상시 소통하여 조사·수사로 즉각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진출, AI·클라우드 활용 등 주요 이슈별 기술보호지침 마련 및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 제언을 발굴하고 정책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술보호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현장에서 기업의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기술안보이행팀을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의 촘촘한 이행을 조력해 우리 산업의 핵심기술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부 기술보안과(044-203-4858)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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