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무연담배·물담배까지 검사대상 확대

· 2026. 10. 30. 오후 3:57:26 · 조회 0
정부가 2030년까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항목을 50여 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30여 종으로 확대한다. 무연담배와 물담배 등도 검사대상에 포함하고,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제출하는 성분정보와 검사 절차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9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5년 11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한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이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 기반 담배 유해성 관리로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 고도화 ▲과학적 근거 기반 유해성분 등 분석체계 마련 ▲올바른 정보제공 및 금연정책 연계협력 강화 등 3대 추진방향과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2023년 기준 국내에서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6만 8536명,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5조 원에 달한다. 또한 궐련 흡연율은 2019년 20.3%에서 2025년 17.9%로 감소했으나,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 전체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같은 기간 21.6%에서 22.1%로 큰 변화가 없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남성 36.3%, 여성 8.6%다. 이에 정부는 기존 타르와 니코틴 함량 중심의 제한적인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담배 유해성분을 체계적으로 검사·검증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담배 유해성분 검사 확대…제조·수입업자 제출자료 검증 강화 먼저 담배 유해성분 검사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검사 항목은 2025년 44종에서 2030년 50여 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30여 종으로 늘린다. 현재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무연담배와 엽궐련, 물담배 등도 새롭게 검사대상에 포함한다. 검사 항목은 유해성분의 독성과 발암성, 표준화된 시험법 존재 여부, 해외 규제사례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한다. 현재는 유해성분 검사결과서와 담배에 사용된 성분 및 첨가물의 명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 성분의 사용 용도까지 제출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제출자료에 대한 무작위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성분정보의 축소·허위 보고를 방지하는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담배의 맛과 향 등을 높이는 첨가물 정보를 확보·분석하고, 첨가물의 인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특정 성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신규 담배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의뢰 시기도 앞당긴다. 현행 규정인 판매 개시일의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변경해 검사 의뢰 시기를 최대 17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담배의 가격신고 전에 유해성분 검사가 의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 유해성분 분석기술 개발…검사기관 확대·품질관리 강화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 분석 기반도 확충한다. 정부는 유해성분과 첨가물 등에 대한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존 시험법을 재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연구네트워크(TobLabNet) 공동연구에도 참여해 국제 표준시험법 마련과 국가 간 기술협력을 추진한다. 새로운 유형의 담배제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검사기관이 시험·교정기관의 기술적 역량과 관리체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IEC 17025' 요건을 유지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검사 품질관리도 지원한다. 담배제품의 판매·사용 현황과 흡연행태 변화, 신종제품 유입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모니터링 체계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담배 유해성분과 배출물의 독성 분석, 신규 성분 분석법 개발, 제품 특성과 정책효과 평가를 위한 전문 연구를 추진한다. ◆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 확대…금연정책과 연계 강화 국민이 담배의 유해성과 건강위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공개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된 정보가 국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공개 기준과 범위의 적절성을 검토·보완할 계획이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제출하는 유해성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도 고도화한다. 관리대상은 2026년 궐련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에서 2029년 무연담배와 시가 등 기타 담배까지 확대한다. 축적된 유해성분 자료는 금연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와 흡연예방교육, 금연홍보 등에 활용한다. 아울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담배제품의 시장 진입과 유통, 유해성 관리, 금연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규제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담배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2030년까지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남성 29.0%, 여성 6.0%로 낮추는 등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043-719-1792)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626&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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