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학교 태양광 설비 법정검사 주기 4년→1년 단축…안전 강화
· 2026. 10. 14. 오후 7:03:34 · 조회 0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검사 주기가 기존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교육부는 15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4년마다 최소 1회 이상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4년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햇빛이음학교는 매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된다.
지난해 4월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방문객들이 태양광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5.4.23.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체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사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검사 일정 지연 등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이외에도 매년 검사 안내서를 발송해 학교가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특히 현재 법정검사 항목에는 없는 열화상측정을 추가하여 매년 태양광 설비의 이상 유무를 빈틈없이 점검함으로써 화재위험 등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됐다.
법정검사 주기 단축은 우선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에 적용한다.
기존 태양광 설비 보유학교로 확대 여부는 추후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통해 학교에 태양광 설비가 확대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지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학교시설개선팀(044-203-7133)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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