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규제심사는 총리와 무관하게, 법령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 2026. 10. 14. 오전 7:18:01 · 조회 0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규제심사는 총리와 무관하게, 법령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보도 주요내용>□ 10.13(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규제심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ㅇ 당초 금융위 입법예고안에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조항이 추가되었지만, 바뀐 내용을 다시 공개해 의견을 듣는 재입법 예고는 하지 않았고, 심의에 참여한 일부 위원의 과거 네이버 관련 활동을 놓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조선일보(온라인)).ㅇ 아울러, 금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발언을 인용하여, 한성숙 총리 취임 직후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는 의혹도 보도되었습니다.(뉴스1 등)<설명내용>□「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합리화위원회(성장분과)의 규제심사 과정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ㅇ「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은 「특정금융법 개정」('26.2.19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금년 8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하였고ㅇ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의 비례성은 물론, 금융위·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 7월 24일 만장일치로 개선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상자산업 대주주 적격성 관련, 법률위반 형사처벌 이력요건을 판단할 때,법률 위반의 경중과 고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신고를 불수리할 경우,과도한 시장진입 제한과 투자 위축 우려 ➡ 자본시장법·온라인투자연계법 등 관련 규정에 준해 예외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 과정에서 "총리의 관여는 전혀 없었습니다".ㅇ 사전에 총리에게 보고하거나, 총리로부터 지시받은 사실도 없습니다.ㅇ「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는 총리 취임 전부터 통상적인 심사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관련 경과)특정금융정보법 개정('26.2.19) ➡ 동법 시행령 입법예고(3.30~5.11) ➡ 금융위 규제심사 요청(6.25) ➡ 성장분과위 규제심사(7.24) ➡ 법제처 법제심사 ➡ 차관회의(8.6) ➡ 국무회의(8.11) ➡ 법 시행(8.20)□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마련된 수정안이 재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ㅇ 재입법예고 판단은 소관 행정청이 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규합위의 개선권고 등에 따른 수정안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재입법예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ㅇ 이후, 법제처에서 법제심사를 마무리하여 최종 개정안이 확정된 만큼,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과정에서 일부 위원(2명)은 스스로 회피하여 심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습니다.ㅇ 네이버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된 일부 위원의 경우는,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해당 안건과 관련한 자문이나 용역을 수행하지 않아, 법령상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당시 판단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제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431&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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