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친일재산 끝까지 환수"…법무부,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전부승소
· 2026. 10. 13. 오후 3:57:27 · 조회 0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27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8일 법무부가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국가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신우선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했으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친일파의 훈장을 빼앗아 독립운동가들에게 달아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3.1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소송은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사정받아 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14필지가 대상이다.
후손들이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매각한 13필지의 매각대금 약 24억 3000만 원과 현재까지 보유 중인 토지 1필지(공시지가 약 2억 7000만 원 상당)를 환수하기 위해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국가가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친일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피고들이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이 오는 12월 3일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국가소송과(02-2110-3211)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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