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16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250억 원 추가 지원…가뭄·폭염 대응
· 2026. 8. 11. 오후 3:20:36 · 조회 0
정부가 장기화하는 가뭄과 폭염에 대응해 1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은 가뭄 지역의 관정 개발과 대체 수원 확보, 저수지 준설을 비롯해 무더위쉼터 운영과 폭염 취약계층 예찰 등에 사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난특교세를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폭염대책비 300억 원, 이달 초 가뭄대책비 57억 5000만 원 등 가뭄·폭염 대응을 위해 재난특교세 357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추가 지원을 포함하면 올여름 가뭄·폭염 대응에 지원되는 재난특교세는 총 607억 5000만 원이다.
10일 오전 경남 창녕군 옥천저수지 바닥이 쩍 갈라져 있다. 2026.8.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지속적인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일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율이 하락하고 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가뭄 피해가 늘고 있다.
폭염 장기화에 따른 온열질환 등 인명피해 우려도 이어지고 있으며, 당분간 늦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가뭄지역의 용수 확보와 폭염 취약계층 보호 등 지속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추가 지원하는 재난특교세는 관정 개발과 하천 굴착, 대체 수원 확보, 저수지 준설 등 가뭄 대책에 중점적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무더위쉼터 운영과 폭염 취약계층 예찰 활동 등 국민의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도 사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재난특교세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고, 가뭄·폭염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극한 폭염과 가뭄이 길어지면서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재난특교세가 용수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 등 현장에서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858&call_from=openData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전 목록
- (보도설명) 신용카드 등 매출액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정비는 한시 특례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며, 자영업자 보호 필요성도 감안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설명) '非아파트 2주택 제외' 9억까지 넓힌다(파이)
- (보도설명) 소형 신축 非아파트 주택 수 제외 특례 확대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설명자료)정부는 중동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수급 안정화 조치를 통해 석유 수급을 철저히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 (보도설명)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는 주택가격 변동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가격변동 가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도설명) 국내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기업이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자료는 비공개됩니다.
- (설명자료) 물류창고 화재안전기준은 법률 개정과 별개로 지속 강화해 왔습니다
- 농촌 정상화 과제 7건 '가시적 성과'…친환경 쌀 복지시설 공급 등
- 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신속 추진"
- 소방청 "폭염 속 차량 화재 주의…라이터 등 보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