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공무원 가산점 완벽정리(자격증+취업지원대상자)

· 2026. 8. 10. 오후 2:24:31 · 조회 0
공무원 시험 가산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직렬에 맞는 자격증을 갖고 있을 때 붙는 자격증 가산점,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붙는 가점입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적용 조건과 신청 방법이 서로 다르고, 그래서 신청 시기를 헷갈려서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두 제도를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자격증 가산점] 직렬별로 가산점이 붙는 자격증 목록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1, 별표12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자격증이나 되는 게 아니라 이 별표에 나온 것만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세무직렬은 국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에 5%가 붙지만, 미국 공인회계사(AICPA)는 국내법상 자격증이 아니라서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자격증이 가산점이 아니라 필수 자격인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이 그런 예로, 지방직 사회복지직렬에서는 가산점이 아니라 응시 자체에 필요한 필수 자격증으로 취급됩니다. 참고로 인사혁신처가 뽑는 7·9급 공채에는 애초에 사회복지직렬이 없습니다. 취득 시한은 응시원서 접수일이 아니라 필기시험(7급 공채는 2차시험) 시행 전날입니다. 세무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변리사·법무사·관세사·변호사처럼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그 즉시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필기시험 전날까지 합격만 했어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가 가산됩니다. 자격증 가산점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라 구분해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응시 횟수 제한은 없어서 과락만 아니면 시험 볼 때마다 매번 적용받을 수 있지만, 면접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에는 가점을 안 준다는 규정 때문인데, 다만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아래의 30% 상한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한 과목이라도 과락(40점 미만)이면 다른 과목의 가점까지 전부 무효가 됩니다. 국어만 40점 미만이어도 나머지 과목 가점이 다 반영 안 되는 식이고, 이 규칙은 자격증 가산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30% 상한제도 알아둘 만합니다.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단위는(장애인 구분모집 포함) 가점을 적용하지 않은 원점수만으로 합격자를 정합니다. 3명 중 1명만 가점으로 붙어도 이미 30%를 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는 가족이 국가유공자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필기시험(7급은 1차시험) 전날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가점 비율(5%인지 10%인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방보훈청이나 보훈부 상담센터(1577-0606), 정부24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산점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일을 포함해 3일 이내(마지막 날은 21시까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등록하면 되는데, 7급 공채는 이 기준일이 갈립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1차시험일 기준, 자격증 가산점은 2차시험일 기준으로 각각 3일 이내입니다. 두 시점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를 미리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혁신처가 국가보훈부와 자격증 발급기관 등에 직접 조회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때 성적과 함께 보여줍니다. 만약 등록을 잘못했다면 이 사전공개 기간에 이의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아무것도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 구제도 받을 수 없으니, 신청 기간 자체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세 가지만 다시 정리하면] 첫째, 두 가산점은 근거 법령부터 다릅니다. 자격증 가산점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법이 근거입니다. 둘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만 면접에 적용되지 않고 30% 상한이 있습니다. 자격증 가산점에는 이런 상한이 없습니다. 셋째, 7급 공채는 신청 시점이 갈립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1차시험일 기준, 자격증 가산점은 2차시험일 기준으로 각각 3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안내」)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무원임용시험령,20270101,별표11)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무원임용시험령,20270101,별표12)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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