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보호동물 '예비 입양제', 책임 있는 입양을 위한 제도입니다.
· 2026. 9. 7. 오후 7:03:32 · 조회 0
< 주요 보도내용 > 9월 7일(월) 경향신문, 「유기동물 10일간 키워보고 '입양 최종 결정' 우려 속 도입」 기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유기동물의 재유기 및 파양을 막기 위해 입양 전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보호동물과 생활한 후 최종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입양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사에서 예비입양제가 입양 희망자가 실제 가정에서 보호동물의 적응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일정기간 함께 생활한 후 반환하는 방식이 동물을 물건처럼 다루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예비입양제'는 단순히 동물을 체험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비입양제는 누구나 보호동물을 임시로 데려가 키워보는 제도가 아니라, 최종 입양을 전제로 실제 가정환경에서 보호동물과 가족이 서로 적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보호센터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확인하기 어려운 ▲동물의 성격·행동특성,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기존 반려동물과의 적응 여부, ▲배변·산책 등 실제 생활환경에서의 적응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양 후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파양이나 재유기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고 보호동물과 입양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2. 사전교육 등 안전장치를 통해 책임 있는 예비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입양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상습적인 사육 포기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격을 관할 지자체 주민으로 제한하고, 예비입양은 연간 최대 3마리 이내로 제한하는 등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예비입양 및 반환 현황과 사유 등을 점검하여 단순 체험이나 무분별한 반환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3. 보호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호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입양 기간 중 동물의 건강·행동 및 가정환경 적응 여부를 함께 살피고 반환 사유와 동물의 상태 등을 점검하여 현장에서 문제점이 확인되면 지자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운영방식을 보완하겠습니다.4. '입양 활성화'와 함께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는 예방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는 예방정책과 보호동물이 안정적으로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입양비 지원, 동물보호의 날 행사 등 지원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보호동물과 입양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책임 있는 입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1408&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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