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보도설명) 정부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합리화하면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2026. 8. 8. 오전 7:11:12 · 조회 1
'26.8.6.(목) 한국일보  「"정부 믿고 임대 등록했는데…" 집도 못 팔고 세금폭탄 '이중고'」 및   「"상생임대·재건축 매입임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시장 혼란」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 임동호 (044-215-4308)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9617&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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