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자료)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에 대해 정부는 원가 등을 기준으로 보전할 예정입니다
· 2026. 9. 2. 오후 7:03:33 · 조회 0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에 대해 정부는 원가 등을 기준으로 보전할 예정입니다. < 보도 내용 > 9월 1일(화) 매일경제 「"싸게 비축했더니 손해" ... 복잡해진 정유사 손실보전」 기사에서 '일부 정유사들은 원가 절감 성과 등을 고려해 적정 마진율을 기업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원유를 싸게 확보한 정유사는 원가가 낮아져 보전금도 줄어드는 반면 원유를 비싸게 들여온 정유사는 원가가 높게 산정돼 더 많은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 원가 등을 기준으로 보전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온 바 있으며,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정유업체들과 합리적인 손실보전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지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로부터 원가 자료 등이 제출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원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산정 방법에 대해 논의 후 재정지원 수준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동 기사에서 언급한 원가 절감 성과를 고려한 적정 마진율 산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고 결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향후 정산위원회의 논의 방향과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1105&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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