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K-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본격 추진…2028년 상용화 목표
· 2026. 8. 12. 오후 7:05:25 · 조회 1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을 상용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시범운용구역' 지정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인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오는 13일 서울에서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UAM 사업을 준비 중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하며,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계획, 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질의응답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일원에서 열린 2026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쇼케이스에서 볼로콥터가 날아오르고 있다.2026.7.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범운용구역은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해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검증하는 구역이다.
그동안 고흥 실증단지, 아라뱃길 등 실증사업구역에서는 교통관리체계 등 핵심기술을 검증해 왔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 제도를 새로 운영한다.
시범운용구역에서는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항로와 공역을 설계·협의하는 등 실제 운항환경을 마련하며, 사람·화물운송, 관광 등 다양한 UAM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한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해 실제 운항경험을 축적하고, 안전성과 제도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해 초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오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예비신청 대상을 공모해 공역, 버티포트, 안전관리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청기관이 사업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게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지난달 발표한 초기 상용화 운용모델(안)을 반영해 UAM 서비스 모델과 버티포트 구성, 운항 방식, 운항횟수 등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김기훈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용구역은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며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밝히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044-201-4329)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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