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 2026. 10. 29. 오전 9:28:39 · 조회 0
성평등가족부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도 간소화되고, 비양육 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그동안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8514가구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며,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면 된다.
소득기준 폐지로 신청 시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신청인이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서류 검증 및 소득기준 심사에 소요되던 기간이 단축돼 신청 후 선지급금을 받기까지 처리 절차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득기준 폐지로 제도 접근성을 높인 만큼 비양육 부모에게 국가가 지급한 양육비 회수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4949건 77억 원에 대해서 올해 9월 말 기준 1169건 11억 원을 회수했다.
미납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10월 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6851건 110억 원에 대해서는 회수통지·독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1644-6621)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 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2),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운영부(02-3479-5672)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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