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국가공무원 5급·7급 1차시험 면제 조건 정리
· 2026. 8. 19. 오후 11:10:26 · 조회 1
[시험단계는 유예되지 않는다]
5급·7급 공채는 같은 해에 치러지는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논문형 필기), 제3차시험(면접)을 순서대로 모두 합격해야 임용될 수 있다. 중간에 군 입대 등 개인 사정이 생기더라도 특정 단계만 남겨두고 다음 해로 넘기는 유예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임용유예는 최종합격자로 확정된 이후에만 가능한 절차이며, 시험을 보는 도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원칙 때문에 제3차시험(면접)에서 떨어지면 원칙적으로는 다음 해에 제1차시험부터 전부 다시 봐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시험이 1년 주기로 돌아가다 보니, 면접에서 떨어지면 곧바로 다음 제1차시험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를 고려해 5급은 2015년부터, 7급은 2021년 제3차시험 불합격자부터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제1차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면제를 받으려면 같은 직렬·같은 모집단위로 응시해야 한다]
여기서 "다음 회의 시험"이란 곧바로 다음 해에 시행되는 해당 시험을 의미한다. 이 면제는 아무 시험에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직전 해에 응시했던 것과 같은 직렬·직류, 같은 모집단위(전국/지역 구분모집, 일반/장애인 구분모집 등)로 응시할 때만 유효하다. 예를 들어 2022년 5급 공채 행정직(일반행정:전국)에 응시해 제3차시험에서 탈락했다면, 2023년에 같은 행정직(일반행정:전국)으로 다시 응시할 때만 제1차시험이 면제된다. 같은 행정직이라도 모집단위가 다른 행정(일반행정:지역)이나 직류가 다른 행정직(인사조직)으로 옮기면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이 혜택은 딱 한 번, 바로 다음 해 시험에만 적용된다. 개인 사정으로 그 다음 회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건너뛰면 면제 자격 자체가 소멸되며, 그 다음다음 해에 다시 응시하더라도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격년으로 선발하는 직렬은 기준이 다르다]
모집 인원이 매년 발생하지 않고 격년 단위로 선발하는 직렬이라면 "다음 회의 시험"의 기준점이 달라진다. 이런 직렬은 탈락한 해 다음으로 그 직렬을 최초로 선발하는 시험에 한해 면제가 적용된다. 가령 2022년 5급 보호직 제3차시험에서 탈락했는데 2023년에 보호직 선발 인원 자체가 없다면, 2023년에 다른 직렬로 옮겨 응시해도 면제는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면제 자격은 2023년 이후 보호직을 다시 최초로 선발하는 시험까지 유지된다.
[면제되는 과목의 범위]
제1차시험 면제 대상에는 그해 제1차시험에 포함되는 과목 전체가 들어간다. PSAT 3과목(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은 물론, 영어(인증시험)와 한국사(인증시험), 2017년 5급 공채부터 추가된 헌법까지 모두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전년도 제3차시험 불합격자는 영어·한국사 성적의 인정기간이 지났더라도 성적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고, 헌법 시험도 별도로 응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도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1차시험 성적은 이후 단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차시험 성적은 제1차시험 합격자를 가리는 자료로만 쓰인다. 제1차시험을 통과한 다음에는 그 성적이 제2차시험이나 제3차시험 성적, 최종 합격 여부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출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안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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