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국가공무원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정리

· 2026. 8. 16. 오후 10:41:41 · 조회 5
[응시대상과 2년 요건]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다. 근거 규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다.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이며, 이 시점까지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신청한 날부터 계속해서 2년 이상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받는 급여의 종류는 상관없다. 생계급여든 주거급여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기간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기간을 합산해서 중간에 공백 없이 연속 2년 이상이면 자격이 인정된다. 예컨대 주거급여만 받아온 경우라도 이 조건만 채우면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원칙적으로 응시대상이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차상위계층이 예외적으로 수급권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그 인정기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응시자격이 생긴다. 본인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원서접수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수급자(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와 수급(지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준이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응시자 본인이다.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적이 없다면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없다. [기간이 끊긴 경우 - 군복무로 인한 중단] 수급기간(지원기간) 중에 현역이든 대체복무든 군복무를 하게 되어 그 기간에 본인이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가구주가 그 기간 계속 수급자(지원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군복무 중인 응시자 본인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조건이 있다. 군복무를 마친 뒤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이 재결정은 복무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급여(지원)를 신청했거나 2개월 이내에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한다. 실제 사례로, 전역일이 2021년 5월 17일이고 수급자 재신청일이 2021년 6월 9일(전역 후 2개월 이내), 실제 수급자 결정일은 2021년 7월 24일(전역 후 2개월을 넘김)이었던 경우가 있었다. 결정 자체는 2개월을 넘겨 내려졌지만 신청을 2개월 이내에 했기 때문에 기간의 연속성이 인정되었다. 즉 2개월 기준은 신청일과 결정일 중 어느 한쪽만 충족해도 된다. [증빙서류는 언제, 무엇을 내야 하나]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에 해당하는지는 인사혁신처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관할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해서 확인한다. 응시원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했다면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예외는 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 중 응시자격 요건 기간 내에 군복무나 교환학생으로 인한 중단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 자동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관계기관 조회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인사혁신처가 수험생 본인에게 별도로 연락한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면 안내받은 기간 내에 안내받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격이 취소되지 않는다. 요구될 수 있는 서류로는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등이 있다. [선발규모와 초과합격 제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4 제1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2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의무 선발한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이 5명 미만인 시험단위에서는 저소득층을 별도로 선발하지 않는다. 어느 직렬에서 몇 명을 저소득층으로 선발하는지는 매년 1월 발표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혹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합격선이 같은 직렬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모집이었다면 합격할 점수인데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선에는 못 미쳐 탈락하는 셈이니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4 제2항이 이를 보완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가 일반모집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면,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서라도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가령 세무직에서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선이 365점, 일반모집 합격선이 359점이라면,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359점 이상 365점 미만을 받은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합격 처리된다. 이렇게 필기시험에서 초과합격한 인원이 있으면, 면접시험 단계에서도 그 초과합격인원의 67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종 합격자를 추가로 낼 수 있다(최종 합격자 수 = 당초 선발예정인원 + 필기시험 초과합격인원 × 0.67, 초과합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관련 문의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가 각각 소관하고, 실제 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본인의 수급자(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와 수급(지원)기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원공상군경(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었으나 본인 부주의가 일부 인정되는 경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해 저소득층 구분모집이 아니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에 포함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점 비율 등 세부 기준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어,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와 적용 가점은 국가보훈부나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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