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공무원 시험 당일 준비물과 시험장 규정 정리

· 2026. 8. 13. 오후 11:13:44 · 조회 2
[시험 당일 지참물과 필기구] 7·9급 필기시험은 시험시작시간이 10시라면 09시 2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기본 지참물은 응시표, 본인확인용 신분증, 답안 표기용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세 가지이고, 여기에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와 계산기능이 없는 시계까지 챙기면 된다.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네 가지뿐이다. 응시표를 분실했어도 시험 자체는 볼 수 있지만, 본인의 시험장·시험실 좌석을 확인하기 어렵고 9급 행정직군의 경우 선택과목명조차 알 수 없게 되므로 가급적 재출력해서 가져가는 편이 낫다. 응시표는 시험일이 속한 연도 말까지 언제든 다시 출력할 수 있다. 여권은 기한이 만료되면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가능)을 재발급받는 것이 우선이지만, 시험당일까지 재발급이 안 됐다면 응시 자체는 가능하고 대신 시험시간 중 좌우무인 날인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험 직전에 개명한 경우는 개명 전 신분증으로 우선 응시한 뒤 인사혁신처에 개명 전후 성명이 함께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개명 전 신분증이 없다면 개명 사실이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원 판결문을 지참해 시험 중 본인확인 시간에 감독관에게 제시하면 된다. 필기구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써야 한다. 선택형 답안지는 OCR(이미지스캐너) 판독 결과로만 채점되는데, 시험장 정문에서 나눠주는 사인펜이나 이미 합격한 선배·친구에게 물려받은 사인펜은 농도나 발광물질에 문제가 있어 판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매년 발생한다. 지정된 필기구가 아니거나 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불량 사인펜을 쓰면 전 과목이 0점으로 처리된 사례도 있으므로, 시험 시작 전 가지고 있는 펜이 정상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5급공채 2차시험은 예외적으로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 쓸 수 있는데(사인펜·연필·녹색펜 등은 불가), 이는 채점이 원본이 아닌 사본 답안지로 이뤄지다 보니 다른 색은 스캔·복사 과정에서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같은 답안지 안에서는 색상과 굵기가 동일한 필기구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답안을 잘못 표기했을 때 수정은 오로지 정품 수정테이프로만 해야 하고 수정액과 수정스티커는 쓸 수 없다. 마르지 않은 수정액이나 불완전하게 붙은 수정스티커는 본인은 물론 다른 수험생 답안지에까지 영향을 주고 OCR 판독 과정에서 기계결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수정테이프 사용이 허용됐는데, 불량 제품이나 불완전한 수정으로 생기는 문제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니 정품을 쓰고 붙인 뒤 손으로 한 번 더 눌러주는 것이 좋다. 수정테이프는 본인이 직접 구입해 가져와야 하며 시험본부나 감독관이 따로 나눠주지 않는다. 옆 좌석 수험생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도 안 되는데, 응시자 간에 수정테이프를 주고받으면 그 자체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적색펜이나 연필로 미리 답을 표시해두었다가 나중에 흑색사인펜으로 옮겨 마킹하는 예비마킹도 금지된다. OCR은 펜의 종류나 색깔과 무관하게 필기 흔적을 판독할 가능성이 높아서, 두 번 마킹한 흔적이 남으면 더블마킹으로 해당 문항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처음부터 흑색사인펜만으로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시간에 쫓겨 답을 점으로만 살짝 찍는 경우도 OCR이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방식대로 확실하게 표기해야 한다. 귀마개는 스펀지 형태라면 쓸 수 있지만, 시험 당일 감독관이 통신기능이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귀마개 때문에 종료시간 예고나 알림벨을 듣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본인이 진다. 계산기는 5급공채(기술) 2차시험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모든 과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과목별 문제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출제위원이 사용 여부를 정한다. 시험당일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도 시작 전 감독관 안내에 따라 반드시 초기화(reset)한 상태로 써야 한다. 내용을 저장한 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반면 5급공채 1차시험의 PSAT 자료해석영역에서는 계산기를 쓸 수 없다. 이 영역에서 요구하는 계산은 자료의 추세를 판단하는 정도의 대략적인 계산이고 실제 출제 의도는 수치의 분석·해석에 있어서, 계산기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출제위원들에게도 미리 공지하고 있다. 답안지 작성과 관련해서는, 2022년 9급공채 선택과목이 폐지되면서 행정직 답안지의 제1~5과목은 문제책에 인쇄된 과목 순서 그대로 작성하면 된다. 마킹 순서를 바꿔서 표기해도 채점은 문제책 순서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5급공채(행정) 2차시험 국제법 시간에는 법전만 배부되고 조약집은 배부되지 않는다. 법률과목에는 모두 법전이 배부되지만 사회복지학처럼 법률과목이 아닌 과목에는 배부되지 않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져온 법전은 시험 중에 볼 수 없다. [시험장 위치와 공고문 확인] 시험장 정보는 필기시험일 7일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되는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시험실 입실시간, 일자별 시험과목(5급공채 2차시험의 경우), 응시자 준수사항 등 시험 응시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실제로 시험장을 착각해 다른 곳으로 가거나 문제책이 시험실에 입실한 이후에 도착해 응시 자체를 못 하는 사례, 통신기기를 실수로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이 공고문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고 시점은 매년 1월 초 발표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공고"에서 안내된다. 통상 제1차 필기시험은 시험 7일 전에, 제2차시험은 1차 합격자 발표일에, 제3차시험은 2차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문"이 게시된다. 5·7·9급 공채 제1차시험은 2010년부터 원칙적으로 토요일에 시행되고 있고, 5급공채 2차시험처럼 여러 날 연속으로 치러지는 시험도 토요일을 포함해 일정이 짜인다.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시험장 확보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매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그해 1월 발표되는 계획 공고문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 배정은 거주지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남부(수원·안양·용인·성남 등)와 북부(의정부·양주·남양주 등)로만 나뉘고, 원서접수 시에도 '경기도-남부' 또는 '경기도-북부'까지만 선택할 수 있을 뿐 세부 시(市) 단위는 고를 수 없다. 같은 모집단위의 응시자는 응시번호가 연속으로 부여되고 이 번호를 기준으로 시험장이 배정되는 구조라, 대중교통 접근성이나 문제책 운송의 편의성·보안성, 시험장 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질 뿐 개개인의 거주지까지는 반영되기 어렵다. 5급·7·9급 공채 1차 필기시험은 전국의 고등학교·중학교를 시험장으로 활용하는데, 상설 시험장이 아니라 다수의 학교를 임차하는 방식이다 보니 책상이나 시설이 다소 불편한 곳이 배정될 수도 있다. [시험 당일 절차와 신분확인] 시험시간 중 감독관은 응시자의 신분증과 실제 얼굴을 대조 확인한 뒤 답안지의 감독관 서명란에 서명한다. 이는 그 답안지가 실제로 해당 응시자가 그 시험실에서 작성했다는 것을 시험시간 중에 확인하는 절차라 생략할 수 없다. 신분확인을 시험 시작 전에 미리 끝내면 편할 것 같지만, 그 사이 화장실 등으로 자리를 비운 응시자를 대신해 다른 사람이 대리 응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문제책이 입실한 직전까지 도착하는 응시자도 많아 전체를 일괄로 사전 확인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험감독관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차출되어 시험실마다 2인 1조로 배치된다(5급공채 2차시험은 2인 또는 3인 1조). 시험 시작 전 약 1시간 30분 동안 단계별 행동 매뉴얼과 감독 요령, 주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받으며,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감독관은 이후 시험에서 차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을 위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준수사항" 동영상을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의 시험통계/자료실-동영상 메뉴에서 내려받거나 유튜브에서 같은 제목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시험 중 물을 마시거나 초콜릿 같은 간식을 먹는 것은 감독관이 부정행위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한 뒤라면 가능하다. 다만 소음으로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는 것이 권장되고, 이 과정에서 답안지가 훼손되면 이는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처리된다. [시험 중 화장실 이용] 과거에는 공정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했지만, 201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응시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2018년부터 일부 시험에 한해 시범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부정행위 우려에 대해서는 몇 가지 관리 장치를 두고 있다. 화장실 내부에 부정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지 사전에 점검하고, 감독관이 이용하는 수험생을 바로 옆에서 동행 안내하며, 이용 전후로 금속탐지기 등을 사용해 통신기기나 부정자료 소지 여부를 검사한다. 이용 가능한 시간대도 별도로 지정해 다른 수험생의 시험 집중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화장실 이용이 허용되는 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7급 공채시험으로 한정된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응시 규모가 작아 문제 발생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7급 공채시험은 공채 시험 중 시험시간이 120분으로 가장 길어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됐다. 9급 공채시험은 시험시간이 100분으로 상대적으로 짧아, 수험생과 관계자 의견, 다른 시험의 시범운영 결과 등을 두루 살펴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화장실 이용과 별개로, 시험시간 중 퇴실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배탈 등으로 화장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퇴실이 인정되지만, 한 번 퇴실하면 재입실은 허용되지 않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한 뒤 귀가하게 된다. 이 때문에 받는 불이익은 없고, 퇴실 전까지 작성한 답안지는 그대로 유효하다. [부정행위와 불이익 처분] 체력시험(실기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한 응시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판단되어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는 물론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6항에 근거해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는 2019년 1월 고시(제2019-1호)를 통해 공무원 임용 체력시험의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다. 시험시간 중 통신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통신기기를 실제로 사용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주고받은 것이 적발되면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진다.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통신기기의 전원을 끄고 시험실 전면에 제출해두는 것이 이런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이다. 무효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처분은 해당 시험 한 번에 한정되는 처분이고, 5년간 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리응시, 전자기기를 이용한 의사소통, 부정한 자료의 소지·이용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행위들이다.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을 계속 작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처분 대상이다. 선택형 필기시험은 1~2문제 차이로 합격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 시험시간이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고, 이 기준은 시험 7일 전 공고문과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을 통해 사전에 고지된다. 문제책에 표시해둔 답을 답안지에 옮겨 적는 것뿐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해당 시험시간에는 답안지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료 후 몇 초라도 답안을 더 적으면 감독관의 확인서·자술서 작성을 거쳐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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