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류와 주관기관 한눈에 보기

· 2026. 8. 12. 오후 2:38:15 · 조회 1
공무원 시험을 처음 준비하다 보면 어디서 뭘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할 때가 많다. 5·7·9급 공채 말고도 시험 종류가 여러 가지고, 직렬에 따라 주관하는 기관도 인사혁신처가 아닌 경우가 적지 않다. 지원하려는 시험이 어느 기관 소관인지를 잘못 알고 있으면 문의도 엉뚱한 곳에 하게 되고 공고문도 놓치기 쉬우니, 여기서 한 번 정리해둔다. [공직 안내서와 시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 절차, 합격 후 임용 절차, 승진·보수·복무 등 인사제도 전반을 안내하는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위한 공직 안내서>를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시험 자체보다 임용 이후의 제도가 궁금하다면 이 자료를 먼저 참고할 만하다.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시험계획, 채용시험 제도, 연간 채용시험 통계, 각종 공지사항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 관련 의문사항이나 개선·건의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하면 되고, 7급·9급 공채는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044-201-8247, 8248, 8250, 8251),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은 5급공채팀(044-201-8259, 8262)으로 직접 연락해도 된다. 다만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만 확인하려면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으로 충분하지만, 국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한 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 정보를 한 번에 보고 싶다면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의 '채용정보' 메뉴가 더 적합하다. 단, 공고문 자체에 대한 문의는 나라일터가 아니라 그 공고문에 적힌 시험실시기관의 담당부서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로 해야 정확한 답을 얻는다.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뭐가 다른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같은 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의 응시연령 요건만 갖추면,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채에 응시할 수 있다. 반면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 방식으로는 충원하기 어려운 특수 분야의 전문인력을 뽑기 위한 시험으로, 각 부처(기관)나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며 관련 분야의 경력·학위·자격증 등 별도 요건을 갖춘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공채와 경채 중 어느 쪽을 준비할지는 본인의 요건과 각 시험의 특성을 따져 정하면 된다. 시험과목도 둘이 같지 않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의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를 보면 임용예정직렬 및 직급별로 공개경쟁채용 과목과 경력경쟁채용 과목이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 게다가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면 과목을 일부 변경해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9급 경채라고 해서 9급 공채와 같은 과목으로 준비하면 안 되고 해당 부처(기관)가 발표하는 채용시험 계획 공고문과 나라일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합격자 결정기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및 제30조에 규정돼 있다. 각 부처(기관)별 선발예정직렬 및 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같은 세부 정보는 나라일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직접 시행하는 시험들] 인사혁신처는 5·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외에도 5·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전국 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응시자격, 담당부서 같은 정보는 모두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지된다. 이 중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경력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도입됐다. 예전에는 5급 경력경쟁채용을 각 부처가 사정에 따라 수시로 선발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이 시험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으며, 학위 등 이른바 스펙 위주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어 정작 풍부한 현장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뽑는 데는 미흡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2011년부터 각 부처의 수요를 받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2015년부터는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도 위탁 시행하고 있다. 다만 민간경력자 경력경쟁채용은 원칙적으로 각 부처가 필요할 때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라, 인사혁신처가 위탁 시행하지 않는 경력경쟁채용 정보는 나라일터나 각 부처 홈페이지의 채용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중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시험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채용시험(공채·경채 포함)에는 고등학교 졸업을 응시요건으로 두거나 고졸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없지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에 따라 실시되는 이 시험만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중 학과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을 준다. 합격해도 곧바로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수습근무(공무원이 아닌 상태로 행정기관에서 공무원 업무를 배우는 과정)를 거친 뒤 수습근무 성적과 자질평가 결과 등에 따라 일반직 9급으로 임용된다.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아닌 다른 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인사혁신처만은 아니다. 기상청(기상직렬), 우정사업본부(우정직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시·도) 등이 매년 자체 공채를 실시하고, 경찰·소방·군무원 같은 특정직도 기관별로 공채를 진행한다. 지방공무원 시험은 특히 문의처를 착각하기 쉬운 영역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해당 시·도청(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 지방교육청이 실시하는 시험은 해당 지방교육청에 직접 문의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로 문의하는 경우가 잦지만 지방직은 인사혁신처 소관이 아니다.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정보는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직렬에 따라서도 주관기관이 달라진다. 6급 이하 교정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부처별 인력 수급상황에 따라 필요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며, 시험과목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무부(교정기획과)나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시험계획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건직렬도 마찬가지다. 인사혁신처는 통상 모든 부처에 공통으로 정원이 있고 정원 규모가 큰 직렬을 대상으로 공채를 시행하는데, 보건직렬은 주로 보건복지부에만 정원이 있고 규모가 크지 않아 대부분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필요인력을 충원한다. 보건직 채용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해당 부처 인사담당자를 통해 알아봐야 한다. 단,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보건분야 민간전문가를 보건5급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년 선발 여부와 예정인원이 부처 요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이나 나라일터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응시자격에서 자주 헷갈리는 것들] 일부 직렬은 채용시험 종류와 관계없이 응시를 위한 필수 자격증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사서, 수의, 해양수산, 의무, 약무, 간호, 항공, 시설(지적), 운전, 간호조무, 조리직렬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별표5에 따라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 직렬들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포함된 직렬은 없다. 또한 시험실시기관장은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예정지역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시험을 분리해 실시할 수 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이에 따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지역별 구분모집이 별도로 시행되는데, 여기에 응시하려면 해당 시험연도 1월 1일을 포함해 그 전이나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C%8B%9C%ED%97%98%EB%A0%B9 (출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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